| 제 목 민족무예 12반 본국검,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성 존재 · 작성자정보 본국검
본국검(本國劍)의 정의
본국검은 삼국시대에 고구려, 신라, 백제의 무사집단인 「화랑도」, 「조의선인」 「무사도」등을 중심으로 무술 연마를 위하여 사용한 우리 고유의 민족무예이다. 고려시대에는 북반무사와 남반무사가 양립하여 고구려의 무예와 신라, 백제의 무에가 양존하여 오다가, 조선 정조 때 이덕무, 박제가, 백동수가 편찬한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에 본국검으로 수록 되었으며, 조선중기이후 보군의 무과시험으로 채택되어 병법으로 활용되어온 한민족의 전통무예이다.
그 후 일제시대 사학자 안자산 선생이 편찬한 무사영웅전(武士英雄傳)의 기록에 「이것은 조선 임진란 당시부터 격검법이 크게 발달하여 고법(古法)을 더 연구한 것도 있고, 타방(他邦)의 법을 취하여 새로이 첨가(添加)함도 있어 그 기법의 종류를 모두 11문(十一門)으로 정(定)한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본문(本國劍門)에서는 (1)수박(手搏), (2)장도(長刀), (3)예도(銳刀), (4)조선세법(朝鮮洗法), (5)교전(交戰), (6)제독검(提督劍), (7)본국검법(本國劍法), (8)쌍검(雙劍), (9)검무(劒舞), (10)월도(月刀), (11)협도(狹刀), (12)곤방(棍棒), 등, 총 12문(十二門)을 본국검의 수련과목으로 정하여 현재까지 전수되고 있다. <동경잡기 (東京雜記)> 풍속도에 의하면, 황창랑(黃倡郞)이라는 신라 소년이 백제왕 앞에서 검무(劍舞)를 추다가 왕을 찌르고, 자신은 백제인들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였는데, 신라 사람은 이를 슬퍼하여 황창랑의 모습을 그린 가면을 쓰고 검무를 추는 풍속이 지금도 전해 온다고 하였으며, <무예도보통지>에는 황창랑의 검술로부터 본국검의 술법은 실전(失傳)되어 오래도록 전하지 않다가, 중국의 모원의(暮元義)가 조선의 옛 검법인 <조선세법(朝鮮勢法)>을 우리나라에서 찾아 <무비지(武備志)>에 채록함으로써 <무예도보통지>에도 그 검보(劍譜)를 수록하게 된 것이다. 이 본국검법은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한 정조 당시에도 이미 잊혀져서 그 세법을 알지 못했는데 <무비지>에서 비로소 되찾게 되었다. 그래서 <무예도보통지>에 설명하기를 모원의가 얻은 검보는 세법이 구비 되어 있으며, 이것은 조선이 자기 나라의 검보를 창안한 것이었을 터인데 어째서 스스로 전하지 못하고 스스로 익히지 아니하여 중국의 모원의에 의해서 전하고 익히게 되었는지 알지 못할 일이라고 통탄하고 있다.
옛날에는 검(劍)과 도(刀)를 구별하여 양쪽에 날이 있는 것을 검이라고 하고, 한쪽에만 날이 있는 것은 도라고 하였다. 그러나 후세에 와서 검과 도를 혼용하게 되어 보통 칼이라 하면 도검(刀劍)을 총칭하였다. 본국검은 허리에 차는 칼인 요도(腰刀)로 하는 검술이다. 요도의 무게는 1근 8량으로 약 1kg이며, 이 칼을 가지고 검무를 출 때에는 한 손으로 자루를 잡고 휘두르기도 하지만 실전(實戰)에서는 자루를 두 손으로 꼭 잡고 쓰게 된다. <무예도보통지>의 본국검 자세가 모두 칼을 두 손으로 잡고 있는 그림으로도 알 수 있다. 예로부터 검법은 안법(眼法), 즉 시선을 쓰는 법을 우선 배우고, 칼로 치는 격법(擊法), 칼로 베는 세법(洗法), 칼로 찌르는 자법(刺法)을 익혀야 한다. 본국검은 동작이 32세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에 안법 6수, 격법 5수, 세법 4수, 자법 7수 등의 32수와 이밖에 지검대적세(持劍對賊勢) 같은 기본자세 및 내략(內掠)․외략(外掠)같은 방어법이 들어 있다.
<무예도보통지>의 본국검 검보와 총도(總圖)에는 검법의 운용을 순서에 따라 자세를 그려 놓았으나 세법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어서 실제로 그 전체의 묘(妙)를 터득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모원의가 조선에서 입수했다는 조선세법을 그대로 <무예도보통지>에 옮겨 놓은 때문이다. 또한, 편찬자가 본국검법에 관하여 조예가 깊지 못하였다는 데도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모원의가 그 검보를 어떻게 누구에게서 얻었는지, 그리고 과연 신라 화랑이 사용하던 검술인지도 확실히 알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할 당시와 모원의 세대는 백년 이상이 지났으므로 편찬실무자로서도 <무비지>의 조선세법 검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무비지>의 조선세법이 유일하게 정해진 우리나라 검법으로서 <무예도보통지>에도 본국검으로 수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은 조선이 스스로 본국의 보를 창안한 것이라고 밝혔으니 우리 특유의 검술임에는 틀림없다. 그리고 신라는 왜국에 이웃하고 있어서 신라의 검기(劍器)와 검무가 왜국에도 반드시 전하여졌을 것이나 고증할 수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본국검의 금계독립세와 왜검(倭劍)의 토유류(土由流) 장검우협세(藏劍右狹勢)는 동작이 비슷할 뿐 아니라 왜검보의 자세들이 본국검법에 있는 자세를 단순화하거나 변화를 가한 모양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 본국검은 조선 중기 이후 보군의 관무재초시(觀武材初試) 시험과목으로 시행되어 전투에 실용되는 검술로 실시되었다. 고종 때는 군제(軍制)를 개혁하여 1896년 (고종33년)에 경무청에서 경찰훈련과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군사훈련 과목에 검술(격검)과목이 채택되어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이후 조선은 일제의 침략으로 나라의 주권을 잃으므로 해서 일본은 우리의 정신과 문화를 말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식의 검도를 조선학도들에게 강제교육을 시켰으며, 일인교사들은 닛본도(日本刀)를 차고 강의를 하였다.
1907년에 일제가 대한제국의 침략이 보다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해 국방의 의무를 맡고 있던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 해산시킴에 따라 우리의 전통기예인 격검 교육을 받은 군사들은 항일의병이 되어 대일항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됨으로서 민족화랑무사도의 주체인 본국검은 개별적으로 가전무예(家傳武藝)나 무사조직(本國劍門)등의 형태로 맥을 이어오고 있는 한민족의 고유한 문화유산이다.
《참고문헌》무예도보통지, 무비지 (모원의), 도검록, 동경잡기, 대전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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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국검은 한민족의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며,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도 남는 대단한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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