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랑본국검의 이대산 국선, 단군이래 한국 문화체육계에 큰 업적을 이룩하다-
국가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 20대 국회 통과}
그 이유를 논거하자면? 단군성조 한배검께서 내려준 천부검인 화랑본국검의 정기를 받아 [사단법인 대한전통무예진흥회] 동지들과 사단법인 대한본국검협회 이대산 총회장 이 민족의 호국 화랑무예인 「화랑본국검」을 국가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가맹을 하기위해 구비서류를 완벽히 갖추고 10년 간 가맹신청을 대한체육회 3번, 국민생활체육회 3번이나 제출하였으나 토착왜구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일제잔재 일본켄도인 「대한검도회」의 방해공작과 무능한 행정가들의 직무유기로 인해 가맹이 좌절되었다. 이러한 피해는 우리 한민족이 일제에 의해 강제점령 당했던 36간의 휴우증이며 피해 때문이다. (그 당시 대한체육회 김정길회장과 생활체육회 이강두회장 직접 면담하였음)
이대산 국선은 민족의 호국검법이고 나라의 국검인 화랑 본국검을 세우기위해 단체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개인 가산을 약 50억을 탕진하여 밤낮으로 보급활동을 매진하여 오로지 민족무예의 진흥을위해 노심초사 해왔고 그동안 전국 10만 회원을 양성하였다.
그 후 이대산 국선은 국가 체육행정의 부조리에 대하여 너무나 실망하고, 화가나서 화병으로 몸에 지병이 생겼으나, 한편으로 오기가 생겨 2,000년도 중반부터 언론사와 SNS와 각계각층에 「한국의 전통무예를 살리자」란 캠페인을 실시하여 한국의 전통무예진흥법을 제안하고 이 법안이 당시 회장으로 계섰던 이시종지사와 「한국무예총연합회」 회원들에 의하여 국회에 발의하고 제정하게 되었다.
이 모든 일들은 한배검의 영성과 기운을 이어받은 한국 전통무예의 구세주이며, 선구자인 이대산 국선에 의해서 일어난 업적인 것이다.
전통무예들이 합심하여 노심초사 노력의 결과, 2009년 국회에서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무진법)'의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미래통합당 이종배의원이 발의한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이 그동안 국회에 계류되었으나,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12년간 미완성한 무진법을 전통무예인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충주시 미래통합당 「이종배의원」이 완성하여 큰 성과를 이루는 업적을 세웠다.
이로써 그동안 미진하였던 무진법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통무예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충북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충북이 세계 무예 성지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개정된 법에는 전통무예단체 운영비를 지원하고 전통무예 진흥 업무를 관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담겼다
이로써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ICM)나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수도권의 사단법인 대한전통무예진흥회 등이 전통무예 진흥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국제무예센터가 준공되고 전통무예진흥시설이 건립되면 충북이 명실상부한 무예의 중심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도 "소중한 우리 전통무예의 명맥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보존·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비가 투입될 총사업비 340억원 규모의 무예전용경기장 건립은 충북에 한정하지말고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도 인근에 설치하는 것이 실용성 면에서 매우 타당하다고 본다.
그동안 선조의 호국정신을 전승해온 국내의 순수전승무예(일본 등 외국에서 유입된 무도가 아닌 한민족의 선조로부터 이어온 호국 전승무예를 말함 예, 화랑본국검, 궁술, 수박, 마상무예, 무예도보통지 24반무예. 동국검법, 정도술, 조선무과군영무예 등) 지도자와 단체장들 입장에서 볼때,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세계무예마스트쉽위원회는 국내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외국의 무예, 특히 일본무도(일본검도. 가라테. 유도. 아이기도 등등)위주의 세계무술단체의 경연대회인 만큼, 국내의 전통무예 종목들의 진흥에는 철저히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순수 국내 전승무예단체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따라서 그동안 민족의 정기와 호국정신을 계승하기위해 단체장 개인의 사비를 탕진하여 운영해 오며 진정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의 전승무예단체들을 진흥 육성하는것이 우선적으로 시급한 책무이며 과업이다.
사실은 전통무예로 정의 하자면 , 한민족이 선대로부터 후대로 계승되어온 민족의 혼과 얼이다. 사적 문헌에 한줄이라도 해당무예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어야 그것이 바로 전통무예이다. 그런데 개인이 창시한 무예나, 외국에서 유입된 무도는 한국의 전통무예가 아니다.
그리고 무진법은. 외국의 무도가아닌, 한국의 전승무예종목들의 진흥정책이 우선되어야하고, 또 그런 단체들이 일심단결하여 이 법안의 시행이 위정자들의 오판으로 잘못가지 않도록 중심을 바로잡고 한국의 전통무예 진흥을 바로 세워가야 할 것이다.
(전통무예의 메카라고 차처하는 충주시가 아직까지 한민족의 호국 전통무예의 중심이고 근원무예인 화랑 본국검의 이름 석자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까?)
[미래통합당 충주 국회의원 이종배의원 말씀]
20일 제가 대표발의한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전통무예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정부가 전통무예진흥 업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전통무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과 무예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전통무예진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 전통무예의 명맥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보존 및 육성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충주 이종배 의원, 전통무예단체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한 '전통무예진흥법' 본회의 통과 - 국제�(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대표발의한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GUKJENEWS.COM
자료 첨부 제공 프리랜스 최혜란 (광주 퇴촌 우체국 옆 한얼도 본국검 총본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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